기술보증기금(KIBO)이란? 하는 일과 가치평가 방법 정리
기술보증기금(KIBO)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는 최근까지 주로 기술담보를 위한 것이었으며, 현재 <표 2-7>와 같이 기술거래용 가치평가와 산업재산권 가치평가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분 야 | 내 용 |
기술거래용 가치평가 | - 기술을 이전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기준금액 산정평가 - 기술관련사업의 양수도․ 분사․ 합병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평가 - 로얄티 산정용 평가 |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외국인출자 산업재산권 등 평가(외국도입 기술 및 해외투자 타당성 평가) - 법원 경매용 산업재산권 평가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하여 한도가산을 통한 추가보증한도 산출, 기술의 현물출자 가액 산출, 투자 등을 위한 기술가치평가를 행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3방식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로 수익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산업기술평가원과 큰 차이는 없으나 수익기간의 장단에 따라 수익추정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5년까지의 수익을 추정한 후 그 이후는 잔존가치로 처리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산업기술평가원은 자본비용을 예상수익에서 차감하지 않고 현금흐름 자체를 할인하여 그 중 반을 기술기여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기술보증기금은 예상수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하여 초과이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할인율, 기술기여도를 적용하여 기술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기여도의 산정에 있어서도 양 기관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기평은 기술기여도를 세후 현금흐름의 1/2로 보는 반면 기술보증기금은 자본비용을 차감한 세후 현금흐름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이익이라 하고 이를 무형자산의 기여분으로 보고 있으며 무형자산 기여분 중 약 1/3을 기준으로 기술자산의 기여분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살펴보면 기술의 기여정도를 양 기관이 크게 다르게 산정하고 있으며 산기평이 기술보증기금에 비하여 3배 가까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도 무형자산기여분을 총 현금흐름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초과이익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한 총자본에 대한 비용은 무형자산을 형성하는 데에도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투자자는 타인자본이든 지분이든 유형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한편 무형자산으로부터도 이익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신보의 계산법을 쓰면 무형자산가치 또는 무형자산 기여분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수익기간 추정 | - 제품수명주기, 기술진보속도, 경쟁기술 출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 기술의 수명이 5년 이상인 경우 5년간의 수익을 우선 추정하고, 이후 잔존기간의 ‘잔존가치’를 가산 - 기술의 수명이 5년 미만인 경우 기술수명 만료일이 속한 사업연도까지의 수익을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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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산출 | - 초과이익 = 세후영업이익 + 감가상각비절세효과 - 자본비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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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적용 | - 할인율 〓 기준수익률 × 위험조정계수 - 기준 수익률 : 중소기업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위험조정계수 = 기술완성도계수 × 기술수명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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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여도 적용 | - 당해 기술자산이 무형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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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 결정 | - |
주 : 자본비용산정시의 할인율은 현가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할인율과 그 개념이 다르며 자본투자자의 기대수익률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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