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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법상 재산평가의 원칙

Beauty LAB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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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법상 재산평가의 원칙

  일본에서 국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재산평가가 요구되는 세목은 지가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들 수 있다. 
  지가세(地價稅)는 납세자가 보유하는 전체 과세 토지의 자산가치에 맞게 세부담을 하자는 취지로서 1991년 토지세제개혁에서 창설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지가세법에서는 토지 등의 가액을 지상권 및 영구소작권을 제외하고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가세는 1990년대 거품경제가 붕괴되고 토지의 자산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였으며 토지가 다른 자산에 비하여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게 됨에 따라 1998년의 과세시기부터 지가세의 과세를 정지하고 있다. 
  일본의 상속세법에서는 지가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상권 및 영구소작권 등의 평가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지가세법과 상속세법에서는 재산평가를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재산평가기본통달을 제정하였으며 행정적으로는 이 기본통달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일본 상속세법에서는 토지의 평가에 관하여 국세국장이 그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조사심의하는 기구인 토지평가심의회를 각 국세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평가 기본통달은 일본의 국세청장관이 각 국세국장과 오끼나와 국세사무소장에게 하달하는 형식으로 제정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세와 지가세 등 국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재산의 평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재산평가기본통달에서 정하지 않은 재산의 가액은 동 통달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준하여 평가하고 동 통달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현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가액은 국세청장관의 지시를 받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1) 평가의 원칙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시가란 과세시기(상속,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날 등)에 있어서 각각의 재산의 현황에 따라서 불특정다수의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액은 이 통달에서 정함으로써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여 재산평가 기본통달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2) 토지

  1) 개요

  토지의 가액은 다음의 지목별로 평가한다. 단, 일체로 하여 이용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가 2이상의 지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는 그중의 주된 지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 그 일단(一團)의 토지 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① 택지
  ② 田(우리나라의 답)
  ③ 畑(우리나라의 전)
  ④ 산림
  ⑤ 원야
  ⑥ 목장
  ⑦ 지소(池沼, 늪지)
  ⑧ 광천지
  ⑨ 잡종지
 토지상에 존재하는 권리는 다음의 권리별로 평가한다.
  ① 지상권
  ② 구분지상권
  ③ 영구소작권
  ④ 구분지상권에 준하는 지역권
  ⑤ 차지권
  ⑥ 정기차지권 등
  ⑦ 온천권과 온천인수권
  ⑧ 임차권
  ⑨ 점용권

  2) 택지

  택지는 노선가방식과 배율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노선가방식은 시가지를 형성하는 지역에 있는 택지의 평가에 적용하고 그 이외의 택지에 대하여는 배율방식을 적용한다.

  (가) 노선가방식에 의한 택지평가

  ㄱ) 개요

  노선가(路線價) 방식이란 그 택지가 면하는 노선에 붙여진 노선가를 기초로 하여 해당 택지를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노선가는 택지의 가액이 대략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일련의 택지가 면하고 있는 노선(불특정다수의 자의 통행의 용도로 제공된 도로를 말한다)마다 설정한다. 노선가는 노선에 접하는 택지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액, 공시가격(지가공시법에 의해 공시된 표준지의 가격), 부동산감정사 등에 의한 감정평가액(부동산감정사 또는 부동산감정사보가 국세국장의 위촉에 의해 감정평가한 가액), 전문가의견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국세국장이 그 노선마다 평정한 1평방미터당 가액으로 한다.
  ① 그 노선의 거의 중앙부에 있을 것.
  ② 그 일련의 택지에 공통하고 있는 지세에 있을 것.
  ③ 그 노선 만에 접하고 있을 것.
  ④ 그 노선에 면하고 있는 택지의 표준적인 간구거리 및 오행거리를 갖는 ㄱ字형 또는 정방형의 것일 것. 

  ㄴ) 지구

  노선가방식에 의해 평가하는 지역(노선가지역)에 대해서는 택지의 이용 상황이 대략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지역마다, 국세국장이 다음에 열거하는 지구를 정한다.
  ① 빌딩가지구 
  ② 고도상업지구
  ③ 번화가지구
  ④ 보통상업・병용주택지구
  ⑤ 보통주택지구
  ⑥ 중소공장지구
  ⑦ 대공장지구

  ㄷ) 특정 노선가

  노선가지역 내에 있어서 상속세, 증여세 또는 지가세의 과세상, 노선가가 설정되어있지 않은 도로에만 접하고 있는 택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를 노선으로 간주하여 당해 택지를 평가하기 위한 노선가를 납세의무자부터의 신청 등에 기초하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정노선가는 그 특정노선가를 설정하고자 하는 도로에 접속하는 노선 및 당해 도로의 부근의 노선에 설정되어있는 노선가를 기초로 하여 당해 도로상황별, 전항에서 정하는 지구별 등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이 평정한 1평방미터당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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