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wth Capital PEF을 통한 world class 300 지원 방식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World Class 300 기업에 대한 직접 출자 방식으로서의 growth capital PEF는 바이아웃 방식의 PEF와 달리 경영권의 확보 없이 PEF가 통상 피투자기업의 대주주에 이어 2대 주주로 지분 참여하며, 단순한 자금만의 지원이 아니라 피투자기업의 대주주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화 전략의 수립, 성장 전략, 마케팅, 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영 지원을 하는 자금 공급자임
특히, growth capital 방식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M&A, 그리고 분산된(fragmented) 시장에서의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 전략의 지원에 있어서 역할 담당이 가능함
성장자본은 바이아웃 방식의 PEF와 달리 PEF가 피투자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고 소수지분에 투자하며, 설비 확충, 경영 인프라의 구축 등을 통한 유기적 성장과 M&A를 통한 성장,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 등의 다양한 전략에서 기존 경영진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며, 성장자본을 투자받은 피투자기업은 추가 인수(bolt-on acquisition)를 통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roll-up 또는 buy and build 전략을 구사하기도 함
성장자본은 사모투자 방식에서 투자하는 기업의 성장단계 및 위험-수익률 측면에서 VC와 바이아웃의 중간에 위치하는 투자방식으로 성장자본의 활성화는 VC의 벤처투자 회수시장으로서의 M&A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
또한, 적극적인 기업 성장전략의 추진을 통하여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므로 코스닥 IPO를 통한 회수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및 자금조달을 위한 성장자본(growth capital) 방식의 PEF는 추진 상의 난점에 따른 높은 위험도로 인하여 초기에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충분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자금 출자를 통한 성장자본(growth capital) 방식의 PEF가 결성될 필요가 있음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충분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1)투자의 규모에 상관없이 투자대상 기업의 정보 탐색 비용은 동일하므로 동일한 조건이면 관리보수가 많은 대형주 투자 위주의 대형 바이아웃 펀드보다 결성의 유인이 적으며, 2)국내에 PEF가 도입된 이후 아직까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지속적인 수익률의 달성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아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부족
이러한 정책자금의 PEF 출자는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장 지배력이 예상되며 M&A에 대한 수요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정 목적의 자금지원을 통하여 M&A를 통한 성장 및 글로벌화가 가능
그러나, 이러한 정책자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자본 PEF는 근본적으로 수익률 등 시장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어야 하므로 최대한 민간자본의 유입이 필요
성장자본 PEF 출자분의 회수는 통상의 PEF 투자와 마찬가지로 IPO, M&A, 세컨더리 등의 방식으로 회수될 수 있으나, 중소·중견기업 육성의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는 IPO 방식의 회수가 가장 바람직
2011년 및 2012년 World Class 300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상당수가 상장기업이므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수의 문제는 없으며, IPO 방식의 회수는 일반 중소·중견기업들에게 가장 적합
국내에서는 정책자금의 성장자본 방식 PEF 출자와 관련 정책금융공사가 2010년 11월 중견기업 및 신성장동력 기업에 투자하는 약정규모 3조 1,746억 원의 14개 PEF 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1조 4,975억 원 출자
중견기업 부문은 총 7개 PEF, 약정총액은 1조 2,011억 원이며, 이 중 정책금융공사 출자액은 6,000억 원임
신성장동력기업 부문은 총 7개 PEF, 약정총액은 1조 9,735억 원이며, 이 중 정책금융공사 출자액은 8,975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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