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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수수료 수령 *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관리 및 운영지침」(’22.6.29) □ 분야별 병원체자원 분양이 가능한 전문은행은 다음과 같다. (붙임 3 참고) ○ 분양 가능 기관: 3개 기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