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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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영유아검진 월령에 따라 차수별 정한 기간 내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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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할 예정임을 밝혔다.
〇 그간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검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다.
* 미수검자에 대하여 다음 차수 전까지 1~2개월씩 연장하여 검진 실시
- 그러나, 코로나19의 일상생활 속 방역 대응 기조 및 영유아의 월령에 맞는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8차에 걸쳐 5개 분야, 24개 항목을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 계측을 통해 실시한다.
〇 2023년 1월 1일 이후 검진하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내 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 영유아검진 차수별 월령 >
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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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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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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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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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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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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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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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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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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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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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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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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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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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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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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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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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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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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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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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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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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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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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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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는아래와 같이 영유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〇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 영유아 검진 기간 연장
〇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1개월 연장된 검진 기간 내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다음 차수 전 일까지 영유아 검진기간 연장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〇 (증빙 서류) 격리대상자(성명), 격리 기간이 명시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및 확진자 조사 안내」, 「지역명이 표기된 양성 확인서(확진판정을 받은 후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문자 등 보건소에서 발송한 증빙자료 및 보호자 신분증을 갖추고
〇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문자민원접수서비스**(MO 팩스)로 접수
*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 문자민원접수서비스(모바일 팩스) : 핸드폰 문자 발송 화면에서 공단 팩스 번호를 등록하고 코로나19 확진증빙자료(보건소문자 등)를 첨부하여 문자발송 하면 공단에 검진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되는 서비스
□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영유아검진은 무엇보다 월령별 검진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〇“영유아 부모가 인지하지 못해 영유아 검진을 미수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건보공단) 검진 대상자 알림톡 홍보(9월~12월), 맘카페 등 공지 예정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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