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
- 8월 31일(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31일(수) 공포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
□ 각종 상담사실확인서를 통해 교부 제한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끔 추가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증거서류의 범위가 넓어진다.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게 된다.
○ 이전에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병원 진단서나 경찰관서에 발급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0
□ 더불어, 성폭력피해상담소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게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증거서류에 추가된다.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
□ 가정폭력에 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증거서류 확대도 이루어진다.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가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 「아동보호심판규칙」 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추가된다.
<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
□ 아울러,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의 결정서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 기존에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의 결정서 중 임시보호명령결정서와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초본만 증거서류로 인정되었다.
< 판결문 및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 >
□ 법원의 판결이나 경찰의 수사에 근거해서도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된다.
□ 재판을 통해 가정폭력 사실을 확인받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사안임이 판결문상 명시적으로 드러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이 증거서류로 새로이 인정된다.
○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 또한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뷰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 (0) | 2022.09.01 |
---|---|
당뇨병성신장질환의 치료 길 열어 (0) | 2022.09.01 |
2022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0) | 2022.08.30 |
중앙부처, 행정문서 생산 시 개방형 포맷 등 의무화 추진 (0) | 2022.08.29 |
면역저하자 중증·사망 예방 위한 4차접종 독려 (8.25.목 정례브리핑) (0) | 2022.08.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