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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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 지자체 발행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조치 가능 -
□ 정부는 오늘(22일)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 및 원격교육의 경우)나
-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올해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 다만, 과거에 부과되었으나 참여하지 않아 올해로 이월된 예비군훈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편, 그간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적용해오던 대로,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올해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관할 예비군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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