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상 펀드
개별법상 펀드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 및 규율되는 펀드는 사회간접자본투자운영회사 등 모두 11개임
11개 개별법 펀드의 총자산은 2007년말 기준 약 19조원으로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자산 대비 6.4% 수준임
자본시장법에서 11개법 펀드에 대해 법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두어 각 개별법에 따라 규율하도록 하고 있음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을 제외한 8개 펀드의 경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면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정의인 집합투자기구에서 배제(법 제6조 제5항 제1호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
또한 부칙을 통해서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11개 펀드를 자본시장법 적용에서 제외(부칙 제28조 제7항)
개별법에서도 자본시장법 적용을 배제하는 항목을 두고 있음
동 펀드들을 규율하는 개별법들은 일종의 특별법으로서 동 펀드와 관련된 모든 혜택 및 규율을 책임지고 있음
즉, 개별법들은 산업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세제혜택 등 각종 혜택을 펀드 및 운용업자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펀드등록, 운용업자 인가 및 감독, 투자자보호 등 일반적인 펀드 규율체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개별법 펀드는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됨에 따라 개별법별로 도입 목적에 따라 상이한 규율을 적용하고 있음
개별법 펀드 도입목적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용방법 등에 관해 각기 다르게 규율하고 있음
일부 펀드는 운용업자의 인․허가와 펀드등록 및 감독을 자본시장법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담당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펀드는 개별법 주무부처가 담당
개별법 펀드의 산업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일정 한도 이상 요구하는 등 자산운용을 엄격히 규제
기타 운용 및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개별법으로 규율
자본시장법 하에서 등록된 펀드를 개별법 펀드로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개별법 펀드는 산업정책적 목적의 달성이 정책적 배경으로서 1980년대 중반 이후 특정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개별법 펀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음
(초기) 1980년대 중반 이후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혁신산업 지원을 위해 펀드를 조성하였음
(1980년대)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990년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2000년대) 부품소재조합
(중기)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부실자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구조조정 펀드를 도입하였음
(1990년대) 기업구조조정조합(CR조합)
(2000년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
(최근) 2000년대부터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 산업을 지원하거나 대체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가 조성되기 시작했음
(대규모투자 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선박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대체자산 투자 목적) 부동산투자회사(REITs), 문화산업전문회사
개별법 펀드는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며 세제 혜택을 특징으로 함
각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펀드 구조를 설정
부동산펀드, 인프라펀드, 선박펀드 등 각각의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민간자본의 활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함
주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개별법 펀드들은 엄격한 규율을 적용 시 자금조성에 한계가 있음
반면, 개별법 펀드가 아닌 구 투신업법 및 간투법 등은 모집 방식(공모/사모)에 관계없이 펀드 및 운용업자에 대해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였음
또한 펀드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개별법이 도입된 측면도 있음
개별 특별법들은 보다 명확한 산업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보다 쉽게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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