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1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 8월 31일(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31일(수) 공포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뷰티정보 2022. 8. 30.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