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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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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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7.21일(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17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7.22~8.1일) 및 입법예고(7.22~8.8일)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ㅇ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안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였음
□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17개 법률안들은 9.2.(금)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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