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영유아 부모가 인지하지 못해 영유아 검진을 미수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건보공단) 검진 대상자 알림톡 홍보1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 - 내년부터는 영유아검진 월령에 따라 차수별 정한 기간 내 받아야 - □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할 예정임을 밝혔다. 〇 그간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검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다. * 미수검자에 대하여 다음 차수 전까지 1~2개월씩 연장하여 검진 실시 - 그러나, 코로나19의 일상생활 속 방역 대응 기조 및 영유아의 월령에 맞는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8차에 걸쳐 5개 분야,.. 뷰티정보 2022. 9. 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