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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으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는아래와 같이 영유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〇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