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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일상생활 속 방역 대응 기조 및 영유아의 월령에 맞는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