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의 유형과 운용방식
신용보증의 유형
○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여건과 수준에 따라 상이한 신용보증제도를 운영
●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발전한 영미형 국가들에서 융자보증제도가 발달하고, 지역과 조합 중심의 경제가 발전해 왔던 유럽에서는 상호보증제도가 대세를 이루고 있음
● 융자보증제도는 이용자격요건, 보증한도 등을 미리 정해 두고, 보증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고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
● 상호보증제도는 주로 특정지역이나 기업협회 등에서 회원 기업에게 상호부조적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보증규모가 크지 않음
●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업의 투자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출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대출심사에 적합한 신용여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신용보증을 필요로 하게 되고 금융산업이 성숙하지 못하고 지역과 조합 중심의 경제체제가 발달되지 못한 일본, 한국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공공보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공공보증제도는 정책에 의해 공급이 결정되는 경향
● 독립된 보증기관에 의해 신용보증이 제공되는 공공보증제도는 공공재원에 의한 출연금으로 구성되고 출연된 재원에 법정 운용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며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실제로 공공보증제도를 운영하는 한국과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GDP 대비 신용보증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벤처 거품 붕괴, 카드채 대란 등 각종 금융위기에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이니셔티브에 의한 공급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런 경우에는 신용보증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됨
신용보증 운용방식
○ 보증비율은 보증기관과 대출 금융기관 간의 위험분담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됨
●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분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의 정책성, 보증금액, 기간, 보증업무의 위탁 여부 등에 따라 부분보증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
● 부분보증의 비율은 금융시스템의 발전 정도, 보증제도의 재원조성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며, 보증비율이 너무 높으면 보증기관의 부담이 되고 너무 낮으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담 전가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국가별로도 정책적 목적과 금융환경에 따라 개별 보증상품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음
○ 민간참여에 의한 신용보증 제공
●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신용보증제도의 특징은 정책기관으로서 공공보증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비해, 미국의 융자보증제도는 보증의 제공은 금융기관에서 수행하지만 위험부담은 중소기업청의 출연금으로 부담하고 있음
● 독일의 상호보증제도는 지역별로 설립된 신용보증회사가 대출금액의 일정비율(보통 80%)을 보증하는데, 신용보증회사의 위험부담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재보증(손실보상)의 형태로 분담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민간금융기관, 대기업, 대기업․금융기관 공동, 지자체, 공기업 등의 특별출연에 의한 협약보증이 도입되어 업종, 산업, 투자성격, 정책목적 등에 적합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공적 신용위험의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기업에게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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