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임사무의 처리권한과 책임
부동산실명제법의 과징금추징 행정사무는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집행을 위임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일종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에서 지방자치법 이외의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는 포괄적 예시주의에 의하여 상당히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보이게 해놓고, 실제에 있어서는 수많은 개별법령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70%이상을 국가사무의 수족기관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도 여전히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손발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머리의 기능은 중앙정부부처에서 수행한다. 다시 말해, 결정하고, 통제하고, 감독하고, 최종적인 책임도 중앙정부부처에서 져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통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에 대한 애매한 부분을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부동산실명제의 과징금부과에 있어서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 회피 등의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으로 둔다고 하는 것은 일견 모순되어 보인다.
구체적인 감경기준을 미리 중앙정부부처에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의한 행정사무의 집행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다.
즉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그 권한과 책임이 중앙정부부처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의 실제적인 집행을 광역시도에 맡겨둠으로 인해, 민원인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경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사무도 아닌데, 이에 대한 민원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신뢰도가 저하되고, 지방자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과징금부과의 사무는 국세청 등의 중앙정부부처의 사무이고, 이에 대한 민원인들의 민원제기는 당연히 중앙정부부처가 직접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나 해결도 도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미에서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과징금의 감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례를 바탕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시행령 제3조의 2에 구체적으로 감경할 수 없는 사례를 제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경을 하도록 하여, 명확하게 집행의 애매함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가능한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명확하게 해주어야 하고, 이는 시행령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첫째, 농지법 제8조에 따라 통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가 명의신탁한 경우, 둘째, 명의신탁자의 조세포탈 사실이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셋째,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넷째, 토지에 관한 각종 공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관련 부서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다섯째, 공직자 윤리법 제3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기에 행정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담당 지방행정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서는 안된다.
'뷰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보증의 유형과 운용방식 (0) | 2022.07.21 |
---|---|
행정관의 재량권 (0) | 2022.07.21 |
보유세 부과대상 집단의 동질성 (0) | 2022.07.20 |
미국의 정책금융 지원 체계 (0) | 2022.07.20 |
수익가치평가방법과 실질가치평가방법 비교 정리 (0) | 2022.07.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