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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과대상 집단의 동질성

Beauty LAB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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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과대상 집단의 동질성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및 평등권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때 평등하다는 내용을 가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종부세법에 있어서의 1차적으로는 부과대상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종부세부과대상 선정에 있어서 자의성의 존재여부)이고 만약 이런 차별이 존재한다면 과연 헌법 제37조의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자의금지위반 또는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는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종부세의 부과대상 집단에 대한 자의적인 차별이 존재하는가를 규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종부세법의 목적과 법적 성격을 살펴보아야 한다.

 

종부세법은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조세부과의 실질적 평등을 통한 지방재정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고 이런 목적달성을 위해 토지와 건물의 합산에 의해 일정가치 이상의 재산에 대한 세금의 부과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재산에 대한 보유세의 성격을 가진다. 즉 일반적인 재산세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비교대상은 대한민국의 국민 중 토지와 건물을 동법이 정하는 가액이상의 종합부동산을 소유한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종부세법이 평등권의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비교집단의 대상은 종부세법상의 일정가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일반국민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비교대상선정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종부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심사대상으로서의 집단선정의 기준은 종부세법에 따른 재산의 보유이다.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심사대상선정의 기준이 일정가액 이상의 부동산의 소유라는 점만이 평등심사의 비교대상선정의 기준이므로 평등·불평등의 문제는 동일한 가치의 재산에 대해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어 조세부담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한다면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위반이 되어 위헌적인 것이 되는 반면, 동일한 가치의 재산에 대해 동일한 세율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면 종부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위반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현재 종부세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제기하는 근거인 특정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불평등이란 주장에서 나오는 특정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차별이란 기준은 종부세가 일정가액의 재산에 대한 조세의 부과라는 측면에서 평등권심사의 비교대상으로서의 집단에 대한 결정기준으로는 부적합하고 인정될 수 없다. , 평등과 불평등의 비교대상 집단의 선정기준으로서의 특정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종부세법의 성격상 인정될 수 없다. 종부세법의 위헌성에 대한 비교집단의 기준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가치에서 찾아야 한다. 수도권 혹은 지방 등과 같이 특정지역 거주한다는 사실은 종부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의미없는 기준이고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심사대상집단 선정의 기준으로 인정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종합부동산의 소유자이면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종부세법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국적을 가진 국민 중 종부세법의 적용대상인 고가의 재산적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소유한 집단간에 동일한 가치의 재산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의 부담이 존재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단순히 거주지역을 달리한다고 해서 각각의 거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각각의 평등권의 비교집단으로 선정하는 것은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심사집단의 선정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종부세법의 목적이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택지소유상한제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택지소유상한제도는 그 입법목적에 있어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투기억제와 지가상승의 방지를 통한 택지의 적정한 공급이다. 즉 기본적으로 택지소유상한제는 토지의 공개념과 부동산의 투기억제가 그 1차적인 목적이다. 이것은 종합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의 부과라는 조세부과를 통한 재정의 확충 그리고 이를 통한 지방재정의 균형있는 발전이란 목적을 가진 종부세법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없다. 따라서 종부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도는 그 지향점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택지소유상한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부동산에 대한 논리를 종부세법의 위헌결정에 대한 근거로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다.

 

결국 종부세법상의 종부세의 부과대상으로서의 비교집단은 동법이 정한 일정가액 이상의 종합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이 그 대상이고 구체적인 평등과 불평등의 심사는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치의 가액에 따라 동일한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 외의 종부세법의 본질이라고 파악될 수 없는 거주지역,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생활환경 등을 이유로 종부세법이 달리 적용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평등심사의 대상기준의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종부세법의 목적과 그 법적 성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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