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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기술금융 시사점

국외 기술금융 시사점 국내에서 정책금융 지원사업들에서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선별 메커니즘에 있어서 1차적인 주역은 민간의 대출금융기관(은행)이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들, 즉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신용보증기관들과 기술력 평가기관들, 그리고 중진공과 같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심사 및 선별 메커니즘에서 2차적인 수동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 지원사업들의 심사 및 선별 과정은 그 결과의 부실화에 대해 스스로 재무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까닭에 모랄 해저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동시에 심사 및 선별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인센티브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국외, 미국 SBA의 경우, 보증대출 사업에 있어 심사 및 선별.. 뷰티정보 2022. 7. 19.

2자간 명의신탁 횡령죄 성립은 옳은가?

①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 1.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경료하여 주면 그 등기는 유효하고, 제3자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무효인 등기의 명의자이지만 '그 부동산을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는 악의이다. 민법상 악의의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제2항).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 점은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746조)의 경우와 다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외관상의 당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으로서 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물을 보관.. 뷰티정보 2022. 7. 18.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물건의 불법원인급여물 판단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물건의 불법원인급여물 판단 1) 학설 ①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강행법규라는 점,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무효인 명의신탁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고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아 수탁자에 대한 신탁자의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 무효인 모든 명의신탁을 반사회적 행위로 인정하여 그 반환청구를 부정하면 명의신탁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단순, 명료하여 지고 명의신탁을 금지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점, 부동산실명법과 같이 민사법률관계에 과도한 형벌과 공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피할 수 .. 뷰티정보 2022. 7. 18.

싱가포르의 개발이익환수제도

싱가포르 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연혁 싱가포르는 1965년부터 「계획법」(Planning Act)에 의거하여 개발허가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 개발부담금(development charge)을 부과하고 있다. 즉, 실업, 주택부족, 토지 및 자원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주택공급 등을 시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토지의 국유화를 통해 원천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즉, 개발이익 환수 자체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개발이익 환수체계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66년 「토지수용법」(Land Acquisition Act)으로 국가가 공공의 목적이나 이익, 공공시설, 공익을 위하여 또는 주거․상업․공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를 취.. 뷰티정보 2022. 7. 18.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특징

□ 현대경제연구원(2017) 보고서는 최근 국내 가계소비의 특징을 다음 5개 사항으로 요약함 ㅇ 첫째, 최근 전반적으로 가계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소득증가 속도가 둔화된 측면도 있으나, 평균소비성향 하락폭 증대가 더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됨 -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은 2005~2010년 연평균 4.1%에서 2011~2016년1.3%로 감소 - 가계 소비성향은 2005~2010년 기간 동안 큰 변화 없었지만 최근 5년 동안 급락하며 전체 소비지출이 감소(전체 가구 소비성향변동 기여도는 2005~2010년 –0.2%p에서 2011~2016년 –1.6%p임) - 최근 가계주거비 부담 확대, 고령화 심화, 가계부채 누증 등이 전반적으로 소비성향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ㅇ 둘째,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뷰티정보 2022.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