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물건의 불법원인급여물 판단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물건의 불법원인급여물 판단
1) 학설
①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강행법규라는 점,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무효인 명의신탁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고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아 수탁자에 대한 신탁자의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 무효인 모든 명의신탁을 반사회적 행위로 인정하여 그 반환청구를 부정하면 명의신탁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단순, 명료하여 지고 명의신탁을 금지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점, 부동산실명법과 같이 민사법률관계에 과도한 형벌과 공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법원인급여임을 긍정하는 견해,
②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 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물권변동 또한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부동산실명법 제6조에서 실명전환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3항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부동산실명법에 의할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하여 과중한 과징금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까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 강제집행이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3조 위반이라 하여 반환청구를 부정하면 결국 이로 인해 제3자는 명의신탁된 물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이나 채권자취소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법원인급여임을 부정하는 견해 및
③ 구체적 사안을 감안하여 불법원인급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대법원 판례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일반적적으로 구체적 사안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불법원인급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되 다만 그에 관한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참조), 이는 탈세의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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